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끝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 등기는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요건이다(상법 제59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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