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요지

외국에서 설립됐어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유사외국회사)는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외국회사 형식을 빌려 상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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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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