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요지
외국에서 설립됐어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유사외국회사)는 내국회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외국회사 형식을 빌려 상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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