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취하 방식과 효과는 소취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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