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3조(항소의 취하)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취하 방식과 효과는 소취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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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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