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29, 2002.6.28, 2020.3.30>
요지
조정기일 밖에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기일 외에서도 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며, 이의신청 기간 2주는 그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송달 불능 시 취소(제4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방법 외로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을 취소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민사조정법 제2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