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29, 2002.6.28, 2020.3.30>

요지

조정기일 밖에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기일 외에서도 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며, 이의신청 기간 2주는 그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송달 불능 시 취소(제4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방법 외로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을 취소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민사조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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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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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