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29, 2002.6.28, 2020.3.30>

요지

조정기일 밖에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기일 외에서도 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며, 이의신청 기간 2주는 그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송달 불능 시 취소(제4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방법 외로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을 취소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민사조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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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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