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요지
부동산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를 열거한 규정이다. 이 목록에 없는 권리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 대상 권리는 다음 8가지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0)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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