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요지

장물죄(제362조~제364조)의 친족상도례 조문이다. 제1항은 장물범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항은 장물범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한다(임의적 감면).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은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제328조와 함께 개정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4. 6. 27.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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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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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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