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요지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점용 허가나 기존 점용자의 신고수리를 금지한다.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 설치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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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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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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