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요지
면제재산의 상한액을 정한다. 임차보증금 면제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 금액(지역별로 다름)이며,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1/2로 줄인다(제1항).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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