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5, 2024.6.11>
요지
면제재산의 상한액을 정한다. 임차보증금 면제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 금액(지역별로 다름)이며,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1/2로 줄인다(제1항).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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