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요지

소송비용은 진 쪽이 문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승소자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을 패소자에게 떠넘기는 게 공평하다는 취지다. 제100조 이하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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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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