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요지
소송비용은 진 쪽이 문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승소자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을 패소자에게 떠넘기는 게 공평하다는 취지다. 제100조 이하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특칙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문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승소자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을 패소자에게 떠넘기는 게 공평하다는 취지다. 제100조 이하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특칙이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