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699조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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