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나 개시 요건 흠결을 다투는 수단으로, 상속포기자가 대위 상속등기로 소유자로 올라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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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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