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나 개시 요건 흠결을 다투는 수단으로, 상속포기자가 대위 상속등기로 소유자로 올라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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