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조문이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면 이 6%가 적용된다.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보다 높다. 대여금·물품대금 등에서 당사자가 상인이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이율·지연손해금을 연 6%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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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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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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