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조문이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면 이 6%가 적용된다.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보다 높다. 대여금·물품대금 등에서 당사자가 상인이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이율·지연손해금을 연 6%로 계산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