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요지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항). 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교부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2항). 즉 제3자 대항요건(등기)과 제3채무자 대항요건(통지·승낙)이 분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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