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요지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항). 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교부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2항). 즉 제3자 대항요건(등기)과 제3채무자 대항요건(통지·승낙)이 분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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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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