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요지
주인 없는 물건의 귀속을 정한 조문이다.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고(제1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된다(제2항).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토지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상속인 부존재 절차를 거쳐 국가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지 않는다(98다59132).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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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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