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수탁자 등 제578조의6 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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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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