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수탁자 등 제578조의6 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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