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요지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 부부별산제의 핵심으로, 혼인해도 각자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관련개념·해설부부재산약정법령민법 제829조민법 제830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