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비용예납)

제25조(비용예납)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
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0.8.21, 1995.12.26>

요지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위임자에게 수수료와 비용을 예납·추가예납하게 할 수 있고, 예납하지 않으면 위임에 응하지 않거나 사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에는 예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임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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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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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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