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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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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