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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