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