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요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유언 해석에서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편파적 집행 등으로 공정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2011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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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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