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8조 (벌칙)

제68조(벌칙)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삭제 <2020.3.24>

요지

은행의 임원 등이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 벌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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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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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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