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가등기의 신청)
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가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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