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무제표를 승인한 정기총회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제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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