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실제 지급되는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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