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표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표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표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또는 액수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해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지분권자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각 표에는 권리자의 성명·주소, 권리 내용·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기재하며, 회생채권자표에는 일반 우선권 여부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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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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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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