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9조 (회사의 계속)

최근 개정 2024.9.20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요지

존립기간 만료·총사원 동의 등으로 해산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합명회사 규정이다. 이미 해산등기를 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제3항). 이 계속등기 규정은 주식회사·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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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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