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요지
존립기간 만료·총사원 동의 등으로 해산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합명회사 규정이다. 이미 해산등기를 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제3항). 이 계속등기 규정은 주식회사·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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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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