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3조 (준용규정 — 유한회사의 합병)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요지

유한회사의 합병에 주식회사 합병 규정을 폭넓게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 합병의 효력발생과 등기(제234조), 합병의 효과(제235조), 합병무효의 소(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단주의 처리(제443조), 합병계약서와 그 공시(제522조 제1항·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합병 후 보고총회·창립총회(제526조 제1항·제2항, 제5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제529조)이다.

제443조가 들어 있으므로, 유한회사 합병에서 출자좌수 조정으로 끝수가 생기는 경우에도 환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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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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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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