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한다.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에 따른다. 그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고, 2019. 6. 1.부터 시행됐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단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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