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서 교부가 양도의 유일한 방법이다. 선의취득 등에 관해서는 주권 점유의 자격수여적 효력(제336조 제2항)과 수표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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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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