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서 교부가 양도의 유일한 방법이다. 선의취득 등에 관해서는 주권 점유의 자격수여적 효력(제336조 제2항)과 수표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