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의 양도는 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자등록한 경우와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 경로는 별도로 판단한다. 선의취득 등에 관해서는 주권 점유의 자격수여적 효력(제336조 제2항)과 수표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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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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