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최근 개정 2026.1.29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2. 삭제 <2013.6.5>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 삭제 <2013.6.5>
6.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 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요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한다. 신분관계의 변동을 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제1호 단서가 두 사건을 명문으로 제외한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이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1.29 개정으로 이 단서에 들어갔다. 상속권 상실은 특정 상속에 관한 효과일 뿐 친족관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선고가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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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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