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2. 삭제 <2013.6.5>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 삭제 <2013.6.5>
6.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 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②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요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한다. 신분관계의 변동을 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제1호 단서가 두 사건을 명문으로 제외한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이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1.29 개정으로 이 단서에 들어갔다. 상속권 상실은 특정 상속에 관한 효과일 뿐 친족관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선고가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1.2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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