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97조(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요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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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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