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경매에서 매수인(경락인)이 권리의 하자로 완전한 권리를 얻지 못한 경우의 담보책임을 정한다. 1차로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대금감액을 청구하고(제1항),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한다(제2항).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고(권리의 하자에 한함), 손해배상은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된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담보책임 (경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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