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요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개축·용도변경에 관하여, 정해진 사업시행자가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거된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민법 제242조의 거리도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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