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요지
공탁소 지정·공탁물보관인 선임의 관할(채무이행지 지방법원)과 심문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간이변제충당 허가(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가 이 조의 제1항·제2항(관할·심문)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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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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