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를 지운 조문이다. 막연한 부인을 막아 인부 절차를 실질화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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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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