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요지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은 별도의 법원 확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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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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