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맡길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그를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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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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