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요지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된 뒤의 권리·의무 귀속을 정한 규정이다.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합병한 회사들이 연대 변제하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분을 정한다. 이 규정은 분할·분할합병 무효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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