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요지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된 뒤의 권리·의무 귀속을 정한 규정이다.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합병한 회사들이 연대 변제하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분을 정한다. 이 규정은 분할·분할합병 무효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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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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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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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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