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로 임의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제한된다. 강제되었거나 사실상 손해를 피하려 부득이 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제7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95다52222, 2015다219979). 채무 없음을 모르고 지급한 경우에도 제742조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며, 민법 제744조·민법 제745조 등 다른 반환 제한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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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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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