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요지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한 사람은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가 없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착오)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부당이득변제법령민법 제741조민법 제746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