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요지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 여섯 가지를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 합자회사 정관에도 이 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근거는 상법 제270조의 직접 지시(“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이지 상법 제269조의 준용이 아니다.
  • 유한책임회사 정관은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를 그대로 쓰고, 출자의 목적과 가액·자본금의 액·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한다(상법 제287조의3).
  • 이 중 제1호·제2호·제3호·제5호는 설립등기 사항이기도 하다(상법 제18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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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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