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요지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 여섯 가지를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 합자회사 정관에도 이 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근거는 상법 제270조의 직접 지시(“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이지 상법 제269조의 준용이 아니다.
- 유한책임회사 정관은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를 그대로 쓰고, 출자의 목적과 가액·자본금의 액·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한다(상법 제287조의3).
- 이 중 제1호·제2호·제3호·제5호는 설립등기 사항이기도 하다(상법 제180조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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