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요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우선주·후배주 등)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배당우선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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