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던 권리·부담하던 의무는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 재산분리가 명해지면 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자기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변제받을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