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던 권리·부담하던 의무는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 재산분리가 명해지면 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자기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변제받을 수 있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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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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