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던 권리·부담하던 의무는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 재산분리가 명해지면 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자기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변제받을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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