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③ 삭제 <2023.6.13>
④ 삭제 <2023.6.13>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요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를 조정중재원이 보상하는 사업이다(제1항). 과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른 제도이고, 대상이 분만 사고로 한정된다.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제2항, 2023.6.13 개정으로 개설자 분담 폐지).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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