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에는 공유지분 포기·상속인 부존재 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민법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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