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부인의 등기)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24.2.13>
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부인권 행사로 등기의 원인 행위 또는 등기 자체가 부인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자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한다(제1항). 법원 촉탁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다.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부인의 등기와 그 뒤에 된 대항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 촉탁한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