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6조 (부인의 등기)

제26조(부인의 등기)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24.2.13>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부인권 행사로 등기의 원인 행위 또는 등기 자체가 부인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자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한다(제1항). 법원 촉탁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다.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부인의 등기와 그 뒤에 된 대항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 촉탁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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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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