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해 분배한다. 이 분배 특칙을 제외하면 청산절차는 주식회사 청산과 같다(상법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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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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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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