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해 분배한다. 이 분배 특칙을 제외하면 청산절차는 주식회사 청산과 같다(상법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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