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지
보증인이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 사전 통지 누락: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상계 등)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사후 통지 누락: 보증인이 변제 후 통지를 하지 않아 채무자가 이중으로 변제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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