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지
보증인이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 사전 통지 누락: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상계 등)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보증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사후 통지 누락: 보증인이 변제 후 통지를 하지 않아 채무자가 이중으로 변제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3)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