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지
이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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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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