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범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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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이 5할 가산된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 제1009조 — 앞 순위가 없을 때 다음 순위로 내려간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1·2순위와 항상 함께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법정상속분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 가산 상속분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균분 + 배우자 5할 가산) ※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20그42).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1.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2.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3.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은 민법 제1000조제1003조가 정하고,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릅니다. 조문 원문은 각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 제1순위자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1.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2.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0조).

직계존속 – 제2순위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1.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2.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 제3순위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4순위자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

  •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결격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가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2.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해당 법조문이 대습상속의 사유로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2026. 3. 17. 시행 민법 제1004조의2)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중 상속포기를 한 자녀가 있을 때는 그의 지분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는 본위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피대습자가 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며느리·사위·형수)는 대습상속하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 상속결격사유는 제1004조가 정합니다. 조문 원문은 각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상속포기 인원수, 한정승인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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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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