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요지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법정대리인으로 기능한다. 대리권 범위는 심판으로 정해진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한정후견개시 심판개념 (3)법정대리인피한정후견인후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