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요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용을 등기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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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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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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